헌접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1일 자진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유정 변호사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문제"라며 "아직 저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자신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유정 변호사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도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앞서 이유정 변호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낸 의혹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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