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들이 '연대 기자회견'을 7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성혼 개헌 반대 대학 청년 연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총신대·장신대·고신대 등 국내외 43개 대학 56개 단체가 함께 결성했다.
1부 기자회견에서는 청년들의 발언과 성명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발언한 홍은샘 학생(경희대)은 "이번 개헌안은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 때문에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고 말했다.
홍 학생은 "개헌안대로 헌법 제36조가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개정되면, 에이즈와 자궁경부암 등 각종 성병이 창궐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살인과 상해, 동물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처벌조항들도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은샘 학생은 "동성결혼 반대는 근거 있는 합리적 차별이자 참된 인권보장"이라며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25-30년 짧으며 이는 알콜중독자들보다도 5-10년 짧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인들의 자살과 알콜중독을 반대하는 것 이상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착각으로, 동성결혼 허용시 발생할 의학적·경제적·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우려하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그래서 위정자들이 '헌법 개악'을 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시간을 내 찾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이 등단한 가운데 홍은샘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이어 김찬욱 학생(총신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에 앞서 상식의 문제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위법 2조 3항 차별금지범위에 '성적지향'을 포함시켜 사실상 대한민국 동성애 합법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다수 이성애자인 국민들의 인권 역시 고려해야 함에도, 일부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수렴하는 시도는 일방적인 독재적 의사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학생은 "질병관리본부 역시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연구·공포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조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 환자가 줄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늘어가는 데도, 둘의 상관성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질병관리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백석대 남윤성 학생이 낭독했다. 성명서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로서, 1남 1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결혼과 가정이 갖는 숭고한 가치가 개인과 사회,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대함을 인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건강한 성윤리에 반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행태인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어 줄 '성평등'과 '평등' 등 1남 1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표현도 대한민국 헌법 속에 결코 담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은 에이즈 감염 환자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가 됐고, 매년 환자가 1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들인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앞으로 대학·청년들의 전국적인 연대망을 최대한 구축해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 개헌안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며 "서구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 흐름을 당당히 차단하고, 1남 1녀의 결혼 전통을 지켜냄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가 누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영향력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발휘하며 선도할 것"이라고 소망했다. 기자회견은 청년들의 '성평등' 헌법 개정 반대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