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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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3일 '국방부는 장병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군인권센터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소속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갑질'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병의 종교자유 침해"라며 "이러한 '갑질'이 장병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데까지 이른 지금 상황이 황망하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고,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고 한다"며 "이는 공관병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대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라며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억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종자연은 "국민은 군대에 입대하는 금쪽같은 자식들이 적절한 대우와 인권친화적 환경 속에서 군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국방부도 국민이 기대하는 인권 수준으로 군대 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정책을 실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군 고위 간부의 이러한 일탈은 국방부가 묵인·방조한 책임이 없지 않으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고위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