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인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8일로 종료됐다.
이 법률안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218,949개의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26일부터 그해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논란이 됐던 '차별금지법안'에 달린 의견 106,643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수다. 당시 차별금지법안은 결국 철회됐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남은 절차는 ①위원회 심사 ②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③심사보고서 제출 ④국회 본회의 심의 ⑤정부 이송 ⑥공포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달린 의견은 심사 과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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