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됐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를 통해 입법예고됐다. 예고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이 법률안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대 내 이성군인 간, 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 공연성 있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자 벌써 1천개가 넘는 의견이 게시판에 달리고 있다. 대부분 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한 게시자는 "군형법 92조6은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한다"며 "이 법안 발의는 국민들과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게시자도 "다른데도 아니고 군대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하자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