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기독교 관련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있다는 팟캐스트 진행자의 말에 "완전 낭설"이라고 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낭설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목회자들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게 가능할까? 다시 말해, 그렇게 해도 벌금 등 아무런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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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안 내용은?=차별금지법안은 지난 2007년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정 시도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지난 2013년 2월 20일 최원식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던 것이다.

이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1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중략)...성적지향·성별정체성...(중략)... 등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또 같은 조의 5호는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6호는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5조(차별의 금지)를 통해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어떻게 적용될까?=그렇다면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는 과연 여기에 해당할까? 조영길 변호사는 "사실 차별금지법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콕 집어 놓은 조항은 없다"며 "결국 사안별로 그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령 해석의 문제"라고 했다.

가령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듣던 한 동성애자가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그 목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사법 당국은 차별금지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그의 고소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우리보다 앞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볼 때,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또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 조사' 보고서는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가 이미 편견에 기초한 차별적 행위"(103p)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평등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124p)고 촉구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차별금지법안의 제40조(진정 등) 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고 적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동성애는 죄"라는 등의 설교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영길 변호사는 "여러 정황상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설교가 차별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표창원
▲표창원 의원. 

 

"완전 낭설? 이 말이 낭설"=아울러 위 차별금지법안 제41조(법원의 구제조치) 1항은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疏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태희 변호사는 "이는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일반 교인들을 비롯해 누구든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 표현을 했을 때, 누군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주관적 감정에 근거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며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것이야 말로 낭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