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대법원이 생물학적 관계가 없으며 입양한 관계도 아닌 사람에게 부모의 권리, 즉 친권을 부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두 레즈비언 커플들의 소송을 다루었다. 이 레즈비언 커플들은 뉴욕 주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던 시기에 동거하며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임신하기로 했고 자녀를 출산한 후 공동으로 양육했다. 그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당시 법에 따라 자녀를 직접 출산한 여성만이 100% 친권을 갖게 됐고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는 어떤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다. 한 소송에서는 친권이 없는 여성이 친권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소송에서는 친권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했다.
이 두 소송에서 대법원은 친권이 없던 여성들에게 친권을 부여했다. 임신을 공동으로 결정했으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욕 주에서는 친권을 가지려면 실제로 자녀를 직접 출산했거나 입양을 해야 했다. 대법원은 “과거의 (친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증가하는 가족 구조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 당시 동성결혼이 불법이었고 당연히 부부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부부가 아닐지라도 임신 계획과 양육을 공동으로 했다면 친권이 발생한다는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동성 커플, 그중에서도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하는 레즈비언 커플들의 자녀 양육권에 대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소송 사례는 뉴욕 주뿐 아니라 이미 메릴랜드, 콜로라도, 텍사스 주 등에서도 발생한 바 있으며 모든 법정에서 뉴욕 주와 같은 결과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