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내 대학들이 성 소수자와 그들의 활동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 정부 학비 보조금인 캘그랜트(Cal Grant)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직원과 학생 등에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가할 수 없게 된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거부도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기에, 만약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르고자 한다면 그 대학은 캘그랜트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싼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교 역시 캘그랜트가 중단될 경우,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에반 로 의원(민주, 실리콘밸리)이 제안한 법안 AB1888은 “2017-2018학년도부터 캘그랜트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직원과 학생이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표현 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동시에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도 원천봉쇄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1972년 개정교육법 제9조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AB1888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지급 자격을 얻고자 하는 대학들은 면제를 신청할 수조차 없다. 즉, 캘그랜트를 포기하든지 종교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
2015년 12월 14일 현재 연방정부에 개정교육법 제9조 면제를 허가받은 학교는 226개교에 달한다. 한인들에게 유명한 학교는 켄터키 주의 애즈베리신학교, 미주리 주의 하나님의성회신학교, 텍사스 주의 베일러대학교, 유타 주의 브리검영대학교, 미시건 주의 칼빈신학교, 미주리 주의 컨콜디아신학교, 버지니아 주의 리버티대학교, 캘리포니아 주의 바이올라대학교와 페퍼다인대학교가 있다. AB1888이 통과되면, 남가주 지역의 명문 기독교 사학인 바이올라와 페퍼다인에 진학하려고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캘그랜트를 지원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로 의원은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캘리포니아는 차별을 금지하고 민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정책위원회로 넘겨지고 토론된 후 정식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로 의원은 주 공무원들이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주에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법 AB1887도 동시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