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함께 통과되자 한국교회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층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및 국회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먼저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국회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도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상임대표 이종윤 목사)는 3일 "북한인권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2005년 8월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 이후 11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이 이제야 통과됐다"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없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해 왔는데 이제야 통과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이법이 제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북한인권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내 둔 것에 대해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면서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대책도 빠져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한 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법의 효력보다도 한국민은 북한인권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는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올인통 김태훈 상임대표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갖고 있다. ©올인통
(Photo : ) 올인통 김태훈 상임대표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갖고 있다. ©올인통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올인통)은 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이 비록 야당의 비협조와 끼워 맞추기에 의해 미비하게라도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환영한다"고 말하고, "흡족하지는 않으나 이 법이 북한 동포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자유와 인권,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바람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올인통도 역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 것에 대해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고 통일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른바 재외 탈북민들의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 관한 명시적인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 마련이 빠진 것도 문제"라고 했다.

선민네트워크(대표 김규호 목사)는 3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환영하며 시대적 사명인 북한독재종식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2700만 북한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한국에서 이제야 제정된 것은 세계사 속에 참을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라 했다.

더불어 "북한인권에 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북한인권법의 통과에 합의했다면 현명한 국민들은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인권법에 동의했다면 앞으로 북한인권운동을 방해했던 과오를 청산하고자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부끄러운 평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 주장했다.

한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는 3일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목정평은 "박근혜 정권은 모든 국민을 테러 용의자로 규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우리는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국민의 통신과 금융 등을 무한하게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법안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위협을 지적하며 잘못된 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