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제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17일 낮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外 19개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UN권고를 결사반대한다"면서 건물 앞 집회를 열었다. 유엔인권권고 가운데 한국 정서와는 동떨어진 첨예한 이슈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 회의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다. 이 때 한국에 권고를 내리도록 했던 내용들은 국가보안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등의 수용이었다. 김태석 변호사(국제인권특별위원)는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HRC) 최종견해의 의미와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HRC의 제4차 권고에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로 더 포함됐음을 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4차 심의결과를 보면 HRC가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인권상황 개선을 권고한 사항 몇 개가 돋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성소수자 인권분야"라면서 "HRC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및 폭력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고, 성별정정 등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분야 차별방지를 위해선 향후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당분간 그런 조치가 쉽게 예상되지 않는다면 역시 성소수자 법적 권리 인정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행법 하에서도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HRC 권고의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 권고 내용이 사법부에 충분히 공유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류민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도 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에는 독자적 문단으로 권고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1년 안에 이행을 위해 조치를 보고해야 하는 최종 견해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차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HRC와 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유엔 기관"이라며 "(한국의) 약속과 권고에 대한 충실한 국내적 이행만 남았다"고 이야기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력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 및 시행..."
이런 흐름의 토론을 예상했는 듯,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外 19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HRC가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책임추궁에 가까운 질문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퍼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이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이 자유권 심의 즈음 국내 83개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 심의대응을 위해,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동성애자들도 포함된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히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들이 화장실까지 쫓아갈 정도로 집요하게 로비하고 UN 자유권규약위원들을 설득해서" 이번 권고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언급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의 소속 83개 단체들을 보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각 당의 성정치위원회와 동성애자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젠더정치연구소, 한국게이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망할세상완전변태, 이화여대변태소녀하늘을날다(동아리) 등 이다.
또 단체들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9일 성명서를 통하여,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윤리는 안중에도 없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체들은 "HRC도 탁상공론식으로, 남의 나라의 안보와 안전,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사안에 대하여 자유권이라는 명분으로 무례하게 일방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 날 심포지엄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아무리 유엔 HRC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황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정서에 적합한지의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으로 국가에 재차 압력을 넣는 방식의 처사는 정말 뻔뻔하고 치졸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사법 권력을 견제하며 국민의 권익을 변호하는 법계의 제3의 막강한 권력단체로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민간 인권단체들과는 그 차원을 달리해야 하며 국민의 권익과 함께 국가안보와 선량한 국민윤리 정서를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어떠한 압력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철저한 국가안보와 나라의 도덕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 주길 강력히 촉구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로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과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대학을거룩하게학부모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인터넷, 애국단체총협의회, 유관순어머니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희망한국, KHTV(가나다 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