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6월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이제 일부다처제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일 몬태나 주에서 전 몰몬교 신자가 카운티 법원에 일부다처제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 앞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했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은 연방대법원이 판결 당시 제시한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일부다처제를 금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지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네이선 콜리어(Nathan Collier)는 몬태나 주의 옐로우스톤 카운티 법원에 빅토리아와 크리스틴이라는 두 명의 아내와의 결혼을 합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 몰몬교 신자로 현재는 일부다처제 때문에 파문 당한 상황이다. 몰몬교는 전통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인정해 왔지만 1879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1890년 총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이 이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일부 급진적인 몰몬교 분파들을 지금도 여러가지 편법적 방식으로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다.
콜리어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콜리어는 AP통신에 "나는 결혼의 평등성을 원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결혼의 평등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다처제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는 콜리어만이 아니다. 프레드릭 드보어는 폴리티코에 "이제는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할 때다(It's Time To Legalize Polygamy)"란 기고를 썼다. 그는 "일부다처제는 이제 현실이며, 많은 이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 주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드보어는 특히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반대 의견서 중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를 인용하면서 일부다처제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주의 저자인 조나 골드버그(Jonah Goldberg)는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일부다처제의 합법화의 길도 열어줄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었다"면서 "자유주의자들은 동성애 이슈에 이어 일부다처제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