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네일살롱에 이어 주유소와 식당 등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나섰다. 

이에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네일살롱에 이어 한인이 운영하는 다른 자영업소까지 이번 보도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네일살롱의 노동 착취에 이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고 초과근무수당까지 주지 않고 요리사를 착취하다 소송에 걸리자 합의에 나서는 듯 했지만 재산을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재산을 빼돌린 한인 식당이 기사에 다루어져 한인 사회의 부끄러운 치부도 드러나게 됐다. 

한인 사회 때리기에 나선 NYT를 비판만 할 일은 아닌 셈이다. NYT 고발 기사를 기점으로 한인 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NYT는 이날 "부당한 임금, 네일살롱뿐이 아니다(When It Comes to Wage Abuses, It's Not Just the Nail Salons)'이라는 기사를 통해 네일살롱을 포함해 24시간 주유소, 24시간 테이크 아웃 식당, 음식배달업, 노조가 없는 건설노동자 등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 기사에서 24시간 주유소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NYT는 뉴욕 주 홀브룩의 선라이즈 고속도로변에 있는 24시간 주유소에 대해 고발했는데, 대부분의 주유소의 캐시어는 잠을 자지 못한다며 기사를 시작했다.

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네팔인 종업원 치트라(35 ·Chitra KC)는 NYT에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일한다. 일주일에 최소 84시간은 일한다"고 말했다.
그는 10주 치의 임금 8,600달러를 받지 못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국의 가족들에게도 최근 송금을 못했으며,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출신의 이민 노동자 26명과 함께 주유소 사장 스티브 캐쉬티거(Steve Keshtgar)를 상대로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장은 지난해 12월 24일 파산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주유소의 종업원들이 주유소 매니저가 소유한 집에서 일종의 '집단 숙식'을 하고 있는데, 치트라는 "차고, 부엌, 거실 등에서 25∼30명이 잠을 잔다"면서 "야간 교대근무를 나가면 낮 교대근무를 끝내고 동료가 그 침대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은 NYT에 이들의 주거 환경을 정하고 임금을 나눠주는 것은 전적으로 매니저가 전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저임금과 초과근무 등 노동 임금 착취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비롯한 근로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건설업, 요식업으로 들어가면 착취 실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뉴욕 퀸즈의 한 한국 식당을 사례로 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 식당에서 일해온 요리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에 6일을 일하다가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이 요리사에게 4만5,000달러와 8,400달러의 법무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며 합의에 나섰다.
이 제안에 요리사도 동의하면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지만 이 부부가 곧바로 주요 자산인 자신들의 집 한 채를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이 요리사의 변호인은 '사기양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을 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