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논의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통상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의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뿐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 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며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600∼700명 가량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지만 대체복무 형태의 군 복무자는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4년 서울 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