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버스기사로 일하고 쉬는 날이나 밤에는 전국을 돌면서 창문을 타고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버스기사 윤모(43)씨를 구속했다고 7일(한국시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의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금반지와 진주목걸이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충북 청주는 물론 경기 오산, 평택, 안성 등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무려 17차례에 걸쳐 1억8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습절도죄로 감옥에서 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윤씨는 경마와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출소 후 버스기사로 취직해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쉬는 날이나 야간에 전국을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윤씨는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의 창문을 타고 아파트에 침입했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높은 나무가 있거나 외진 곳에 있는 아파트만 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