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 NAKASEC)과 그 가입단체들은 한인 입양아 아담 크랩서의 강제추방명령 중단을 위해 힘쓰고 있다.
1979년 4살의 나이로 미국 시민권자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담 크랩서는 양부모와 가족에게 극심한 학대를 받았으며, 자신의 친여동생과도 헤어져 또 다른 입양가정으로 보내졌으나 새 양부모에게도 학대를 당했다. 그를 학대한 두 양부모측 모두 아담의 시민권 취득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현재 40살이 된 아담은 18년에서 20년 전 노숙을 하던 당시 저지른 절도 및 폭력행위에 관한 전과기록으로 인해 강제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아내와 세 아이와 살고 있는 아담에겐 5월 출산예정인 넷째 아이도 있다. 그러나 그는 2015년 1월 전과기록과 영주권자라는 신분 때문에 4월에 강제추방명령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현재는 6월에 있을 2차 이민법정출두를 앞두고 있다.
아담 크랩서의 변호사 로리 월스는 ""크랩서씨의 강제추방명령은 18년에서 20년전의 범죄로 인한 것이며 이미 그는 이에 대한 죄가를 충분히 치렀다. 이로 인해 그를 추방으로 내모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추방된다면 그는 유일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이들 모두에게 큰 시련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미국 내 입양인은 삼십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약 3분의 1이 한국계이다. 창립이후 미국 이민제도의 부당한 부분을 개혁하고 비인간적인 강제추방명령을 중지시키고자 힘써온 미교협과 그 가입단체들은 아담 크랩서와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입양인들을 돕기 위해 이민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200년에 통과된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수정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국외에서 태어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양된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에 의하면 아담과 같이 2001년 이전에 입양된 경우나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는 시민권 자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협의회는 나이와 이민신분, 입양절차 완료여부나 전과기록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 입양인들에게 적용하는 수정조항을 첨가하려 한다.
미교협은 "아담 크랩서와 다른 성인 국제입양인들의 이야기는 입양인의 권리및 이민자 권익의 복합적인 연관성에 대해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이민이나 입양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이민신분 관련 또다른 어려움에 처한 성인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공동 후원한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필요한 입양후 관리기관및 지원의 종류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담과 같이 성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나, 만료된 영주권카드 때문에 음지에서 지내야 하거나 각종 형법및 이민법 절차를 거치고 있어 당장 법적도움이 필요한 입양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
입양인 설문조사나 국제 입양인들을 위한 수정안 통과를 돕고 싶다면 에밀리 케셀 (ekessel@nakasec.org)로 연락하면 된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 NAKASEC)는 1994년 미주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엘에이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민족학교가 미교협에 가입되어 있으며 미교협 사무실은 버지니아주의 아낸데일, 캘리포니아 주 엘에이에 있다.
문의: Kevin VollmersExecutive DirectorGazillion Strongkhv@wearegazillionstrong.org612.382.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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