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수백만 미국인들이 받던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민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이들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건강보험료 보조금 액수는 평균 $268로 보험료의 72%를 낮추고 있다.
하지만 이 보조금 지급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오바마케어 법조문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주에서 운영하는 보험거래소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한 저소득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거래소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한 약 500만명의 미국인들에게도 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의회에서 제정한 법 규정을 월권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내 34개 주는 주 자체의 보험거래소를 갖고 있지 않다. 주로 미 남부와 중서부 지역의 주들로 대부분 공화당이 의회나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이들 주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는 비싼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포기하면서 오바마케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몇몇 주들은 이제라도 자체 보험거래소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난의 화살은 연방 정부에 향하고 있다. 정부가 법 규정을 무시하고 보조급을 지급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3월 4일 이에 대한 구두변론을 듣고 6월말이나 7월초에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및 사진: 케이아메리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