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종교단체가 신앙을 바탕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크리스천뉴스네트워크가 11일 보도했다.
앨리스 콜론(Alyce Conlon)은 2012년, 자신을 해고한 대학생 선교 동아리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를 상대로 고소했다.
지난 2004년부터 선교회 내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역하던 그녀는, 부부 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앞서 남편과 별거나 이혼까지 생각하는 상황이 되자 콜론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유급 휴가를 받았고, IVF 관계자가 이들 부부의 화해를 도왔다. 그후 2011년 12월, IVF가 결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양측 간에 "충분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녀를 해고했고, 한 달 뒤 그녀의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콜론은 2012년 수정헌법의 자유활동조항을 들어 IVF를 상대로 고소했고. IVF는 수정헌법의 자유활동조항이 사역적인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기각됐으나 콜론은 제6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IVF의 손을 들어주었다.
IVF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는 고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직무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결혼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고용인이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격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들, 학생들, 직원들, 후원자들 내의 별거나 이혼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고용차별의 상태가 강화되는 속에서, 사회적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누가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 선택할 때 단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러한 자유는 종교단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VF가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사역을 위해 고용된 자이기 때문에, IVF가 그녀의 고용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연방 혹은 주정부의 고용차별금지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수호연맹(ADF)은 제6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석법률상담가 데이비드 해커(David Hacker)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종교의 자유가 교회나 교단이 직접 운영하는 선교회 등을 넘어서 단체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인식은 정확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