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공익광고를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 게재한다.
이 광고는 ICNK가 최근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환영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꽃제비 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의 반인도범죄는 국가의 최고위급에 의해 제정된 정책에 의해서 수십 년 간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선언을 인용했다. 또 ICNK는 “북한 반인도범죄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는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광고는 22일부터 7일간, 타임스스퀘어뿐만 아니라 뉴욕시 한인타운인 32번가와, 북한대표부 인근에 위치한 맨하탄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42번가 등 3곳의 전화박스 광고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물인 보고서에 기초해 유럽과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것이며, 유엔총회 투표를 통해 116개 회원국가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광고를 기획한 ICNK 사무국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결의안의 권고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안보리의 논의와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안보리를 촉구하기 위해, 전세계 관광객이 모여 있고 유엔 본부가 자리하고 있는 맨하탄에 공익광고를 내는 것이다” 라고 광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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