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오늘 오후 2시와 4시에는 유대균 씨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와 유병언의 동생 유병호 씨 등의 결심 공판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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