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버지니아 주 미국 5개 주가 낸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상고를 각하했다.

연방대법은 6일 별도 사유 없이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소송 진행으로 유보된 동성결혼이 즉각 허용되게 됐다.

미국에서는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동성결혼을 금한 주에서 이를 허용하라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연항 결혼보호법이란 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 커플은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다.

이번 상고 각하에 따라 종전 19개 주와 이날 상고 각하 대상이 된 5개 주,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내려진 6개 주 등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동성 커플에 의한 소송 등이 진행되면 같은 하급법원 판결과 연방 대법원 결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미국 전역의 동성결혼 자체의 합헌성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에 대해 최고 법원이 결론을 회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