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별도의 필기, 실기시험 없이 한국운전면허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22일(화) 오전 11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자동차국에서 캐빈 스웨도(Kevin A. shwedo) 자동차국 국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청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자동차국 간의 운전면허 상호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재외동포수는 약 5천명이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 내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모두 16개 주로 늘어났다.
다음은 총영사관이 밝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운전면허증 교환 및 취득절차
1.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한국에서 발급 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1종 대형/보통/특별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신청절차
① 구비서류 준비(별첨 MV94양식 참고), 총영사관 공증서, 한국 운전면허증 지참
② 16개 국제운전자 전용 DMV방문
※ 16개 국제운전자 전용 DMV 리스트 (별첨 참고)
③ 별도의 필기,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 도로법 및 도로표지판 등 검사, 사진촬영, 수수료 납부
④ 30일 유효기간의 임시 운전면허증(Temporary Driver's License) 발부
⑤ 30일 이내 우편으로 정식 운전면허증 발송
※ MV94 양식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자동차국에서 작성한 양식이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내에 영주 권 또는 미국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민원인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 초보운전 허가증 및 신분증 발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을 안내한 문서입니다.
※ 운전면허증 수수료는 5년 운전면허증일 경우, $12.50, 10년 운전면허증일 경우, $25.00입니다. (변동가능)
- 당 자동차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자체 판단으로 운전면허 교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가능.
III. 총영사관 공증서
① 정의: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및 진위여부를 판단해 주는 서류
② 신청방법: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능
0 총영사관 직접 방문 시: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앞, 뒷면) 1부.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신원정보면) 1부.
- 연락처 기재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반송용 봉투: 받는 이 성함, 주소 기재, 우표 반드시 부착.
- 일반우편인 경우: 49센트 일반우표 1-2장 부착.
- 등기우편인 경우: $5.00 상당의 우표 부착.
0 우편 접수 시:
- 위의 구비서류 중 원본이 아닌 사본 준비
0 대리인 방문 시:
- 위의 구비서류 준비 및 대리인 신분증 (Photo ID)
IV.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우리동포의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1.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미시민권자 또는 한국 국적자로써 유효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신청절차
① 미국 출국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해주는 다자간 협약제도) 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② 한국 입국 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서류 준비 및 신청, 적성검사 등 실시.
※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 한국 입국 전, 운전면허 시험장 고객 센터(1577-1120) 또는 도로교통관리공단 웹사이트(www.dl.koread.or.kr)에 방문하여 확인 필요.
※ 국내 거소 신고증 등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각 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 문의(www.hikorea.go.kr)
<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정보>
기관명: South Carolina Secretary of State - Notaries and Apostilles Services
주소: 1205 Pendleton St., Ste 525, Columbia, SC 29201
전화: 803-734-2512
수수료는 통당 $2.00 정도이며, 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관련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V.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1) “총영사관 공증서”는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정부 자동차국에 직접 발급되는 것인가요?
답변: “총영사관 공증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담당 영사의 서명 또는 스탬프가 기재되어 신청한 민원인에게 직접 발부됩니다. 신청한 민원인은 이 서류와 함께 다른 구비서류를 같이 가지고 16개 국제운전자 전용 DMV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영사관 공증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체결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및 진위여부가 판단된 “총영사관 공증서”가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은 “총영사관 공증서”와 함께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만약 한국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격이 안되나요?
답변: 상호협정의 본 목적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별도의 필기, 실기 시험 없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한국운전면허증 또는 한국운전면허증 자체가 없으면 교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총영사관과 DMV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각각 다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여부 등에 대한 확인 “공증서”입니다. 따라서 총영사관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그 사본에 대한 심사를 할 뿐입니다. 그 외의 DMV 요구서류(신분 및 체류자격 확인,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DMV에 제출하는 서류는 ① 총영사관 공증서, ② DMV 요구서류(여권 등 신분증명서, 비자 등 체류자격 증명서,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 ③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