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와 인디애나 주가 지난 수요일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타 주는 2004년 주민 66% 찬성으로 동성결혼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난해 말,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위헌이라 판결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제10순회 항소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이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정하며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유타 주 뿐 아니라 오클라호마 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유타 주에서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직후, 곧장 항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판결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오클라호마 주 연방지방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제10순회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동성결혼 합법화 발효는 보류한다"고 한 바 있다. 이제 제10순회 항소법원이 동성결혼의 손을 들었으니, 같은 관할권인 오클라호마 주도 동성결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오클라호마 주는 주민 76%가 찬성해 동성결혼 금지법을 통과시켰던 주다.
지난해 12월 뉴멕시코 주가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을 17번째로 합법화 한 후, 동성결혼이 허가되는 주는 쉽사리 증가하지 않고 있다. 과거 한달 사이에 2-3개 주가 줄줄이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입법과 판결을 내어놓던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현재 버지니아, 텍사스, 미시건, 아칸소, 위스콘신, 아이다호 등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지한 상태로 항소 절차 중에 있다. 항소법원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6월 판결 이후 대부분의 항소법원들이 친동성애적 판결을 내어놓고 있는 추세라 봐도 과언은 아니다. 법 전문가들은 이번 제10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타주에 미칠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켄터키와 테네시, 오하이오 주에서는 타주의 동성결혼 증명서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말은,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의어에 가깝다. 이 주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이 타주에 가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원 거주지로 돌아오면 이들은 해당 주에서는 불법인 동성결혼 상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그런 부부 지위를 얻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다를 바가 없다.
한편, 인디애나 주는 지난 1월과 2월, 주 하원과 상원이 각각 동성결혼 합법화를 가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 중 몇 조항이 바뀌면서 재표결로 들어가게 됐는데 적어도 2016년 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연방지방법원의 리차드 영 판사가 “동성커플은 인디애나에서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성 또는 성적지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가족들처럼 모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헌법은 우리가 그들을 이와 같이 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판결해 즉각 합법화 시켰다.
이에 대해 전미결혼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등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별로 놀랍지도 않다”고 평했다. 이들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결혼을 위한 행진(March for Marriage)’을 벌이기도 했다.
협회 대표인 브라이언 브라운(Brian Brown)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인디애나 주의 대표로 선출된 이들은 선하고 적합한 이유에 따라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내렸다. 판사가 결혼에 대한 그의 고유한 관점을 주민을 대표하는 이들의 것으로 대치하는 것은 ‘사법 적극주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