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도원에서 친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4년 가까이 감옥에 갇힌 채 법정투쟁을 벌여온 재미한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소재 필라델피아 제3차 연방항소법원은 29일 이한탁 씨(79) 사건에 대한 최종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와 통역관, 변호사, 검사,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당시의 비과학적 수사 방식으로 이 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1989년 감형 없는 종신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이 연방 법원에 최종 보고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밟게 되면 내달 중으로 이씨가 출소될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4년을 복역한 것에 대한 보상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퀸즈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던 이(당시 55세)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대학생 큰딸(당시 20세)을 기도로 치유하려 지난 1989년 7월28일 펜실베니아 포코노 기도원에 갔다가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로 딸을 잃게 됐다. 

이씨는 새벽 3시에 발생한 화재로 딸을 구하려고 했으나 불길을 거세지자 혼자 뛰쳐나왔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은 이씨가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64갤런이나 되는 휘발유를 기도원에 뿌리고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하는 등 이씨는 초기수사 때부터 방화자로 지목돼 1급 살인과 방화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24년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