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 주의 공립학교가 상장 수여식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한 무신론자 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다. 미국인본주의협회는 지방법원에 이 학교가 속한 랭킨카운티교육국을 제소했다.
상장 수여식에서 기독교적 기도를 한 것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여학생을 변호하고 있는 이 무신론자 단체는 교육국이 교내에서 수업 시간에 목사가 인도하는 기도를 포함한 행사를 진행한 것이 불법이라 보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국가에 대한 맹세를 암송한 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도록 했으며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 무신론자 단체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이면서도 추가적인 제재를 교육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교육국을 포함한 피고들이 이 여학생에게 각각 1천 달러씩 배상하며 향후 이런 문제가 발행할 시 2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강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주도하거나 계획하여 행사를 치를 권리가 있으며 당시 문제가 된 그 행사는 학생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공공기관에서 각종 모임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기도 자체가 합헌일 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특정 종교에 편향돼 있더라도 무방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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