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주의 한 도시가 시의회 때 기도한다는 이유로 무신론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체 기도를 안하기로 약속했다. 피스모 비치 시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소송 비용을 피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는 공공기관이 각종 모임에서 기도할 권리가 있는지를 다루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뉴욕 주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할 때마다 기도해 왔는데 이에 대해 유대인인 수잔 갤로웨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갤로웨이 측은 기도 인도자 다수가 크리스천이며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종교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 바 그리스 대 갤로웨이(Greece v. Galloway) 소송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그 합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이 판결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기도의 존폐가 달라진다.
피스모 비치 측은 연방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미국은 1774년 13개 식민지의 대표자들이 모인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 때부터 의회가 기도하는 전통을 세워 왔고 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미 1983년 연방대법원도 마쉬 대 챔버스(Marsh v. Chambers) 소송에서 "의회 개회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라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모 비치는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FRF)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지 6개월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FFRF 측은 기독교적 색채가 우세한 기도회가 시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조항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피스모 비치 시의회의 기도는 의회 채플린인 폴 존스 목사가 이끌어 왔으며 주로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왔다. 존스 목사는 무급 자원봉사직이었으나 시민들이 성경에 따라 기독교적 삶을 살 것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이 취하되는 조건에 따라 존스 목사는 사임했다.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피스모 비치 시가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현재 4만7500달러나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치코 시, 메릴랜드의 캐롤 카운티 등 곳곳의 의회나 시 정부, 카운티 정부 모임에서 기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캐롤 카운티에서는 연방지방법원 측이 기도 금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 커미셔너가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겠다며 하나님, 예수님을 언급하며 기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