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상자(義死傷者)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집트 시나이반도 성지순례 자살폭탄테러 현장에서 테러범을 온몸으로 막아 희생자를 막으면서 소천한 현지 가이드 故 제진수 집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제 씨는 지난 2월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 여행객들을 인솔하다, 이집트 국경 지역에서 버스에 오르려던 자살폭탄 테러범을 제지해 다른 성도들을 살렸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소방관 박종수 씨와 외국인노동자를 구하려던 김자중 씨,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고 숨진 임창환 씨도 의사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들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이 지급된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예우에 대한 법률’은 이들에 대해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중국을 방문 중이던 정홍원 총리는 “의사자로 인정받은 제진수 씨에 대한 보상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기리는 계기가 되고, 유가족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故 제진수 씨는 ‘도민을 구한 공로’로 충청북도에서 의사자 건의가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