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는 아리조나의 한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헨리의 부모는 4년 전 이 학교를 처음 알게되었을 때 헨리를 이 학교에 보내고 싶었다.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교육 방침과 한 반에 학생들이 8명 밖에 되지 않은 등 학교의 여러 여건들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에 8000 달러 가량이 들어가는 비싼 학비로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무료로 갈 수 있는 공립학교도 좋지만 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헨리 부모는 혹시 장학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입학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 바램은 현실이 되었다. 헨리 부모는 저소득 가정 가운데 공립학교를 다니다 사립학교로 옮기려는 초중고 학생들과 킨터가든부터 사립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만이 받는 ‘장학금’을 소개받았다.
아리조나 주의회에서 제정된 사립학교 세액공제 법에 따라 마련된 이 장학금은 아리조나 주내 개인과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등록금을 이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낸 개인과 기업들은 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장학금은 미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부모의 학교선택에 일조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대다수 초중고 학생들은 자기가 사는 주소지에 따라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에 배정받아 다닌다. 하지만 많은 공립학교의 교육 내용과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학교 규율 등이 약해지면서 미국의 부모들은 대안을 찾아나서고 있다.
정부는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뒤처진 아이 방지 정책’(No Child Left behind)’와 같이 수학, 읽기 등 표준화된 잣대로 학교에 책임을 물고 있지만 부모들은 그 이상을 바라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미국 각지에서 차터 학교(Charter School)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립학교와 같이 지역 정부의 자금을 받지만 수업내용 등 학교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는 임대학교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공립학교 대신 임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장학금 지급은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가 공립학교를 다니던 자녀를 사립학교로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에게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종의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장학금을 모아 사립학교 등록비에 사용하하는 것이다.
쿠폰 방식으로 2011년과 2012년 사이 81,590명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갈 수 있었고 세액공제 혜택을 통한 기부금 방식으로 같은 기간 128,792명의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계속 확대되며 인기가 많은 것은 두번째 방식이다. 쿠폰 방식은 정부가 공공 자금을 사립학교 교육에 지원하는 것이라 비판이 크고 일부 주에서는 위헌판결도 받았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통한 방식은 개인들이 이 장학금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에 돈을 기부하고 그 비영리단체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97년 아리조나에서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 1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장학금 액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른데 최고 등록비 전액까지 준다.
부모들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더 나은 학생규율(50.9%), 더 나은 교육환경(50.8%), 작은 교실 규모(48.9%), 더 나은 학생 안전(46.8%), 자녀에 대한 학교의 관심 증가(39.3%) 순이다.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보낸 부모들의 98.6%는 사립학교 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 비영리단체 대표는 “수천명의 납세자들이 기부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의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 “이 제도는 장학금 이상이다. 이것은 기회다. 부모가 얼마나 부자인지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받는 기회”라고 말했다.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www.kameric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