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SR941)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김희범 총영사)은 18일(화) 데이비드 세퍼(David Shafer), 헌터 힐(Hunter Hill), 제프 멀리스(Jeff Mullis)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이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상하원 합동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되어 상원 상임위, 상원 전체회의, 하원 상임위, 하원 전체회의 절차를 최종 확정된다.

결의안은 "한-미 FTA가 미국 내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으며 최근 20년간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밝히고 "한국에서는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숫자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지만,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오직 일반적인 비자 범주에 의해서만 미국의 입국이 가능해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가 엄격히 제한돼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조지아주에 한국 기업들이 설립한 51곳의 사업장에서 5만이 넘는 조지아 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조지아주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왔기에 조지아주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새로이 신설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본 결의안은 미국 의회에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전문직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취업비자의 수를 늘릴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더 많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 농산물들을 한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또한 미국 내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하면, 한-미 FTA는 최근 20년간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며, 미국 국제통상위원회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한국 관세 및 관세율 할당의 축소만으로도 미국의 연간 GDP가 약 100억불에서 120억불 가량 증대하고 미국의 대한상품 수출이 연간 약 100억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숫자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오직 일반적인 비자 범주에 의해서만 미국에 입국이 가능함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바,

더 많은 수의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입국을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미국은 한-미 FTA가 갖는 모든 혜택을 한껏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무역 규모는 연간 1,000억불에 이르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무역상대국이며, 조지아주에 한국 기업들이 설립한 51곳의 사업장에서 5만이 넘는 조지아의 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조지아주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왔기에,

이에 조지아주의회는 소속 의원들에게 전문직 기술을 가진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새로이 신설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의회에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며,

 

아울러, 조지아주상원 사무총장에게 이 결의안의 사본이 조지아주출신 연방 의원들에게 전달되도록 관련 권한을 부여할 것임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