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그린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후피임약 판매를 거부한 후,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테네시 주 제임스타운의 한 월그린에서 6년간 일해 온 이 약사는 지난 화요일 소장을 접수시켰다.

침례교인이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반대해 온 홀 박사는 지난 6년간 이 신념을 지켜 왔으며 월그린 측에서도 이를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2013년 8월 그는 플랜B라 불리는 사후피임약 판매를 거부했고 결국 해고됐다. 사후피임약은 정자와 수정된 난자가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으로써,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가톨릭이나, 보수적 개신교회는 이 약을 사실상 낙태 약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홀 박사는 직장에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따를 권리가 있다. 이것은 연방공민권법과 테네시 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인은 자신의 신실한 종교 신념을 따라 살며 그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