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헤롤드 변)가 지난 몇 달 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에서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지원 기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받은 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소득과 가족 수에 따른 오바마케어 혜택 차트.
(Photo :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소득과 가족 수에 따른 오바마케어 혜택 차트.

1. 보험료 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또한 어떤 방법으로 지불이 되나요?

매월 지불해야하는 월보험료는 사는 지역, 나이에 따라서 같은 보험플랜을 고르시더라도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APTC(Advanced Premium Tax Credit)라고 불리우는 월보험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텍스 크레딧형태로 월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개인 또는 가정의 총 수입(Adjusted Gross Income이 기준) 138% 이상 (2013년 빈곤기준선을 따르며, 이는 4인 가족 기준 연 $32,500) 그리고 400% 이하(4인 가족 기준 연 $94,200)여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공제혜택의 금액이 결정되며, 이는 두번째로 저렴한 실버플랜의 가격에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각 개인 및 가정에 해당하는 정확한 혜택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각 카운티에 네비게이터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는 세가지로 구분되며, 보험거래소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지불하셔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보험회사로 납부될 수 있으며, 혜택의 일부를 매월 받고 나머지는 다음 세무보고를 하실 때에 정산하는 방법과, 혜택을 받지 않고 다음 세무보고를 하실 때에 한꺼번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던 개월 수에 해당하는 액수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세금혜택은 다음 세무보고를 하실 때에 당해에 실수입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맞추어 본 결과 예상했던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많았을 경우에는 받으신 세금혜택의 일부를 환불하셔야 되고, 실제 수입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조를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시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 또는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고 계시거나 또는 고용주로부터 보험을 제공받고 계신 경우에는 의료보험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체류 신분에 따라 가입 자격이 달라지나요? 학생 비자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 지역의 거주자이며,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거래소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경우에는 보험 플랜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체류신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메디케이드의 경우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영주권을 5년이상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혜택은 세금보고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결혼한 부부가 세금혜택을 받을 경우에 세금보고를 할 때에 기혼 부부로 (Married Filing Jointly)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남편이 회사를 통해 그룹 보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저와 아이들 보험료는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아이들만 오바마케어를 가입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나머지 가족분들이 오바마케어안에 있는 보험을 사실 수는 있지만 정부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 직장 그룹보험 혜택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 그룹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중 가장 싼 플랜의 보험료가 가정 연수입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넘어 그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가족들의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어느정도의 세금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4.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보험이 너무 비쌉니다. 오바마 케어로 옮겨도 되나요? 저희 부부 플랜으로 들어올수 있는지요?

먼저 자녀의 나이와 학교의 보험가입 요구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26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플랜으로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도록 하는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의 혜택에 기준이 있는지, 가입하고자 하는 오바마 케어의 보험이 그 조건을 만족하시는지를 가입시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시더라도 가입하실 수 있지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입가능) 이러한 경우에는 오바마케어 안에서 가능한 플랜중에서 타주에서도 사용가능한 (multi-state plan) PPO 타입의 보험을 고르셔야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의 및 예약: 240-683-6663(메릴랜드), 703-354-6345(버지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