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을 발송하고 있는 이정순 총회장.
(Photo : 미주총연) 서한을 발송하고 있는 이정순 총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이정순 총회장이 지난 12월 26일 미하원의원 총 440명 가운데 공동발의자 125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투표권이 없는 5명을 제외한 310명에게 북한인권법안 (H.R.1771)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인권법(H.R.1771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은 북한인권보호와 핵무기개발 저지 목적의 북한 경제적 제재 및 금융거래 봉쇄 법안이다. 북한의 제3국가와 제3자를 통한 밀거래, 마약, 밀수 등의 활동으로 얻어지는 자금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이를 위반시 미국 금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또한 미 대통령에게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북한에 대한 금융적 제재를 가함)를 위반하는 은행이나 나라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2014년 북한인권법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정순 총회장은 "지난 1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차세대 세미나에서 결정된 북한인권법 미하원 통과 캠페인을 보다 전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서한을 발송했다"며,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한국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한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를 미주총연의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총회장은 "장성택 처형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어 2014년 하원 통과 가능성이 커졌으며 미연방상원에도 하원과 비슷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H.R.1771)의 의회 통과를 위해선 미주동포들이 거주지역 하원의원에게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전화, 편지, 이메일, 팩스 등을 보내는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주지 연방하원 의원을 모를 경우 www.house.gov에서 오른쪽 코너 박스의 우편번호(Zip Code)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편지 견본은 미주총연 http://koreanfedus.org에서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