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 관련 내용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의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청구소송은 영화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영등위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처분을 내렸다”며 “동성애 내용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인격 형성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사회 분위기 역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을 종합해 청소년 관람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 속 표현 역시 성행위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며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라 평가해 보더라도 영상 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영화 분위기는 다소 밝지만, 동성애 남성들의 농도 짙은 키스신과 베드신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사법부가 사회 통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1-3심에서 잇따라 내린 데 대해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영화를 제작한 김조광수 감독은 “3심까지 4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법원이 영등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며 “보수적 영등위의 심의 성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재심의에선 이번 법원 판결을 염두에 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