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린 이래,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 주에서는 정반대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06년 위스콘신 주에서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며 실질적으로 결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다른 법적 지위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명시하는 헌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2009년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거인(Domestic Partnership) 등록을 허가받는 데에 성공했다. 동거인 등록은 시민결합(Civil Union)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의 동성 커플 허가 단계로 동성결혼 합법화의 가장 초기에 해당한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이 "동거인 등록은 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그동안 "동거인 등록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첫 단계"라고 환호하던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동거인 등록은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건 간에, 일단 결혼법은 각 주에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주들은 주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근 뉴저지 주는 결혼에 관한 법이 아예 없는 경우였기에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A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 자격이 되는 공화당 소속의 J.B. 반 홀렌 법무장관은 "이 소송에서 동거인 등록제를 옹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들의 명령을 따르겠다. 정책 입안자들은 말을 자주 바꿀지 몰라도 난 그렇지 않다"며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하급법인 동거인 등록제보다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서 대부분의 행정부 관료들이 결혼보호법이나, 전통적 결혼법을 변호하길 거부한 것과는 정반대 현상인 셈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결혼과 동거인 등록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둘은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나이, 근친, 중혼 등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다.

ADF 측은 "이 나라의 헌법은 그 역사와 전통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코 헌법적 권리가 될 수 없으며 차별금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