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동성결혼 지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타 주는 "책임있는 생식(responsible procreation)"이란 관점에서 전통결혼만이 이에 부합된다며 동성결혼에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유타 주는 지난 금요일 지방법원에서 "우리 주는 어린이를 우선시 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이며 여전히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전통결혼을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타 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법을 철폐하려 소송 중이다. 이 법은 2004년 유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역시 프로포지션8이라는 동성결혼 금지법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바 있지만 주 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고 연방대법원 역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유타 주의 동성애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전례처럼 이번 소송에서 동성결혼을 금하는 주민발의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타 주의 반동성결혼법은 주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주에서 결혼한 커플도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3쌍의 동성결혼자들은 "이 법이 기본적이고도 근원적인 결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 정부는 "이 법은 결혼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다. 다만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