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방 정부의 공공 모임시 기도할 권리, 주정부의 낙태에 관한 자체 규정 문제,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에 대한 종교 단체의 거부 권리 등에 대한 논쟁적 주제를 오는 월요일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다루게 된다.
먼저 지방 정부의 기도 권리에 대한 소송(Greece v. Galloway)이다. 뉴욕 주에 위치한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함에 있어서 늘 기도를 해 왔다. 이 기도 순서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배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았으며 기도 인도자들도 매우 포용적인 내용으로 기도해 왔다. 기도자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간혹 유대교, 바하이교인도 기도를 맡은 적이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두 여성은 이 문제에 대해 "비기독교인인 우리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으나 뉴욕 제2항소법원은 지난해 만장일치로 판결을 뒤집었다. 현재 타주의 경우는 만약 기도가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11월 6일부터 구두 변론이 시작되는 이 소송은 미국 전역의 지방 정부들의 종교 자유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최근 "시 정부의 기도할 권리"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대부분 기독교적일지라도 시 정부에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의 발표는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기 전 이뤄져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는 1983년 마쉬 대 챔버스 소송(Marsh v. Chambers)으로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바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의회 개회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라 판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2항소법원이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기도자들이 예수, 성령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치중돼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올라와 있다. 하나는 맥컬린 대 코클리 소송(McCullen v. Coakley)이다. 이는 낙태시술소 앞 35피트 내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낙태할 여성의 권리와 시위할 권리에 대한 충돌이다. 낙태시술소 앞 35피트는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출입과 관련된 행동만 가능하며 시위하거나 자료를 나눠 주거나 어떤 다른 행동이 불가능하다. 이 소송은 "여성이 낙태를 자유롭게 할 권리가 우선이냐? 이에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문제를 다루게 된다.
또 하나는 클라인과 오클라호마출산정의연합(Cline v. Oklahoma Coalition for Reproductive Justice)의 대결이다. 이것은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주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다.
마지막은 하비로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반대 소송이다. 이 소송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하비로비 외에 다수의 기업과 단체·학교들이 이 낙태 조항으로 인해 행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제10항소법원 인정, 제3항소법원 부정, 제6항소법원 부정 등 법원들마다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다. 종교 자유의 기준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개인 뿐 아니라 영리 목적의 기업도 종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가, 사주의 종교적 신념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사주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종교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직원의 낙태 및 피임에 필요한 건강보험 비용을 기업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비로비는 오바마케어 관련 소송에 가장 앞장섰던 기업이다. 하비로비는 제10순회 항소법원에서 “수정헌법 아래 하비로비는 종교적 가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후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에서도 승소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시 연방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상고한 것이다.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유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진행될 이번 소송은 “오바마케어가 영리 목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주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