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독교적 법률단체와 무신론자 단체에 의해 오하이오 내 한 교육국의 예수 초상화가 내려지게 됐다. 이 소송으로 인해 오하이오의 잭슨시티교육국은 9만5천 달러의 벌금도 물게 됐다.

이 교육국 소속 학교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공간이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중요한 인물들의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예수도 포함돼 있었다. 이 초상화는 YMCA의 관련된체인 Hi-Y클럽이 기증한 것으로 1947년부터 이 자리를 지켜 왔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위스콘신에 본부를 둔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FRF)은 정교 분리 조항을 들며 초상화를 내리라고 경고했다.

필 하워드 교육감은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기에 이 자리에 초상화가 걸린 것이다. 우리는 이 초상화가 여기 걸리게 된, 우리 커뮤니티의 문화를 모르는 위스콘신의 모 단체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반기독교적 소송을 이끌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이 연합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남부오하이오 지방법원은 "예수 초상화를 게시하는 일은 특정 종교를 전파, 옹호하는 것으로 미국의 종교법에 부적절하며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자는 법정 조정에 들어가 공립학교에 게시된 예수 초상화를 모두 철거하고 소송 비용으로 9만5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