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 꽃집과 오레곤 주의 빵집이 동성결혼식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거부했다가 차별금지법, 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소송을 당한 가운데, 뉴멕시코 주에서는 전문 사진관이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가 주 대법원에서 지난 목요일 패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뉴멕시코 주는 뉴저지 주와 함께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드물게 동성결혼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지역이다.
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대중에게 상업적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관은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동성결혼자를 이성결혼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에드워드 차베즈 판사는 "동성결혼자에 대한 차별은 인종간 결혼자를 차별하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엘레인 포토그래피 측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뉴멕시코 주의 인권법은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 인권법은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종교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던 로렌스 판사는 "자유 시민이 법에 의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수정, 타협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까지 했다.
이에 대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그런 생각들은 전례없는 무시무시한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인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