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청소년들의 동성애 성향 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 서명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월요일, 의회에서 넘어온 이 법에 결국 서명했다. 이제 면허를 소지한 의사일 지라도 10대 청소년들의 동성애 성향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에 서명한 후 성명에서 "미국심리학회에 의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어린이의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는 시도는 그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의 양육 권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뉴저지에서 주지사에 당선돼 최근 공화당 측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전국적 인기를 얻은 크리스티 주지사는 올 11월 주지사 직에 재도전 한다. 이번 재도전이 2016년 차기 대권에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만큼 그는 주지사 재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배경들은 그로 하여금 동성애를 포함해 총기 및 마리화나 등 각종 핫이슈들에 민주당 성향의 태도를 취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날 수 있으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성결혼은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 의회를 통과한 동성결혼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저지 주는 시민결합은 허용해 동성결혼자들이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청소년 동성애 치료 금지법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1월 1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의 치료를 의사에게 의뢰할 수 없으며,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 그리고 치료를 청소년 자신이 원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강압적 법이다.
매사츄세츠 하원에서도 이 법을 논의 중이다. 매사츄세츠 주의 이 법안은 동성애 치료는 아동학대로 간주해 금지하지만 동성애를 지향하는 심리 치료는 장려하고 있는 모순적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