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홍진표)가 최근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모 NGO 단체에 대해 “소속 직원들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기독교 계열 사립학교에 이어 NGO까지 설립정신이 훼손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2012년 1월 3일 B단체에 입사한 후 교회 신자확인서 제출과 QT, 월요예배, 부흥회 등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받았다며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는 결국 2012년 9월부터 월요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B단체 소속 피진정인 1, 2로부터 참석 강요와 시말서 작성 요구를 받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권고사직 압박을 받아 2013년 2월 8일 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대해 B단체측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해외나눔운동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연대 의식을 고려하여 기독교인을 선발하고 있는데, 진정인은 입사 시 무교라고 하였으나 입사 이후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기록하였고 교회 이름도 명시하였다”며 “입사 시 회사가 정한 방침을 설명하였고 (A씨가) 그것에 동의하여 입사를 결정한 것이나, 시간이 지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단체측은 또 A씨가 참석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월요예배’에 대해 “월요일 아침 8시에 전 직원이 모여 1주일의 첫날을 시작하며 공지사항 전달, 직원교육, 단체 활동을 하는 일종의 조회시간”이라며 “진정인은 입사 후 8월 중순까지는 월요조회에 지속적으로 잘 참석하다가 2012년 8월 말부터 참석하지 않아 참석을 권유하였고, 2012년 9월 3회 이상 불참하여 이에 대한 시말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B단체측은 “진정인에게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월요조회 불참을 이유로 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 규정상 정한 교육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라며 “정규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한 달에 3번 이상 지각 시 시말서를 받는데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단체측은 언론보도를 주업무로 했던 A씨가 직원들의 당부를 무시하는 등 회사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덧붙였다.

B단체측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자체 ‘신입 직원 적용 규정’에도 ▲직원 교육(강연, 부흥회 등) ▲매주 월요일 업무조회 및 강연, 교육, 예배 참석(07:50부터~) ▲QT 있음 등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측은 “종교와 직원들의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다른 한편, 피진정인 단체가 종교법인 또는 종교기관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다만 기독교 구호단체라는 면에서 종교적인 목적의 활동을 주로 하는 일종의 ‘경향사업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라도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운영하는 종교행사 불참을 구호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진정인의 업무 수행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진정인의 업무가 신앙과 직접 관련되는 종교적 업무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직원에게 종교의식 또는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측은 또 A씨가 채용 과정에서 종교 관련 행사 참석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나 안내가 없었고 B단체측이 제출한 ‘신입 직원 적용 규정’도 확인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국가인권위는 결국 B단체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