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로비社 전경.
(Photo : 베켓재단) 하비로비 社 전경.

오바마케어의 피임 및 낙태 조항이 기업의 신앙적 가치에 배치된다며 이를 거부했다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던 하비로비 사가 승소했다.

미국 41개 주에 500여 체인점을 가진 공예전문점 하비로비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데이빗 그린 씨와 그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다. 주일에는 상점을 닫아 직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기독교 절기 때마다 회사의 신앙을 고백하는 광고를 내며 각종 기독교 단체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낙태 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오바마케어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일 130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비로비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직원들의 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지급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벌금 납부 시한을 늦춰왔다.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은 19일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하비로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시적 예외 처분했다. 이 결정은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으로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는 10월 1일까지 유효하다.

그동안 하비로비 측의 입장을 대변해 온 베켓종교자유재단(the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은 “오늘 법원은 하비로비가 제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승리는 제10 순회항소법원에서 5대 3의 판결로 ‘수정법안 아래, 하비로비가 종교적 가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나왔다”고 전했다.

베켓재단의 법무자문위원이자 수석 변호사인 카일 던컨(Kyle Duncan)은 “현재 흐름이 보건복지부에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에 피임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대중의 건강과 성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