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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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흑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투표권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대법원은 투표권법 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5명이 찬성표를, 진보 성향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앨라배마주 셸비 카운티 당국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정부의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를 정한 제5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직접 연관된 제4조가 위헌으로 결정돼 제5조도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선거법 제5조는 주로 과거 인종차별이 심했던 주에서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흑인·라틴계 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앨라배마를 비롯해 조지아·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애리조나 등 주로 남부 지역 주가 적용 대상이다.

대법원은 현행법 조항이 무려 50년 전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회가 이를 현실에 맞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일부 주정부가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커졌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