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첫번째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인 애보트(Jane Abbott 좌)와 35년 동안 그녀의 파트너였던 피트-E 피터슨(Pete-e Petersen 85, 우)를 다우 콘스탄틴 킹카운티 군수가 축하하고 있다.
워싱턴주 첫번째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인 애보트(Jane Abbott 좌)와 35년 동안 그녀의 파트너였던 피트-E 피터슨(Pete-e Petersen 85, 우)를 다우 콘스탄틴 킹카운티 군수가 축하하고 있다.

동성결혼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결론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미국인들은 결혼의 문제가 연방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각 주 법에 귀속된 문제라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와 CBS는 미국 성인 1022명에게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각 주정부에 맡겨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60%가 주정부의 권리라고 답했다. 33%만이 연방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56%는 각 주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39%는 이에 반대하고 있었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이 설문에서 51%의 미국인들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었고 44%는 반대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30세 이하에서는 무려 68%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었으며 65세 이상에서는 32%만이 찬성하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과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초점은 동성결혼자의 법적 평등권 문제와 연방정부가 과연 주 헌법이 규정하는 결혼법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느냐다.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스윙보터 역할을 할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의 입에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결혼의 문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소관"이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변론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계속 주장했으나 케네디 대법관을 설득하진 못했다. 그는 "연방제 시스템 안에서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주정부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결혼법을 주정부의 소관에 둔다면, 프로포지션8은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이므로 연방대법원이 그대로 유지시키게 되며 곧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임을 의미한다. 결혼보호법 역시 그 제정 동기가 동성결혼을 금지한다는 것보다는 동성결혼자들에게는 연방법 상의 각종 혜택을 금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주마다 다른 현 상황에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