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마리화나가 일리노이 주에서 의료 목적으로 합법화 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도 드디어 17일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하며 주지사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물론 워싱턴 주나 콜로라도 주처럼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를 허가한 것은 아니며 33가지의 특정한 질병을 앓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경우에 구매할 수 있는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만 허가한 것이다.

워싱턴 주는 미국 가운데 최초로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를 허가하고 마리화나 음료, 마리화나 브라우니 등의 유통도 합법화 했다. 21세 이상이면 1회에 1온스까지 구매하는 것도 합법이다. 이 주에서는 소지, 판매, 운반 등 직접 재배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합법이다.

여전히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중독성과 각종 해악을 가진 위험 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미 15개 주와 워싱턴DC가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리노이 주 상원에서 이 문제는 격렬한 논쟁의 도마에 올랐다.

공화당의 빌 해인 의원은 "타주처럼 느슨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제약을 갖고 있는 법이 될 것"이라 자부했다.

아무래도 마리화나가 마약으로 분류되는 만큼 주된 사용처는 진통제다. 해인 의원은 "마리화나가 아니고선 그 고통이 경감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이를 허가하자는 말"이라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환자만 이 마리화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마리화나만을 목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방문해서는 처방이 불가능하단 뜻이다. 또 암, 다양한 종류의 경화증, 에이즈 등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 병을 갖고 있어야 하며 2주에 2.5 온스까지만 처방받을 수 있다. 워싱턴 주의 성인이 오락을 목적으로 매일 구매할 경우, 2주면 14온스를 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난다.

부모가 아픈 자녀를 위해 마리화나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받아야 하며 범죄 기록까지 조회된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재배할 수는 없으며 일리노이주 주 내의 60개 전문 배약소에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카일 맥카터 의원은 "마리화나는 곧 다른 마약에까지 접근하게 하는 관문 같은 약물"이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고통을 조금 덜고자 자기 자녀가 마리화나에 손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다"고 말했다. 마리화나가 의료 목적으로 합법화 될 경우, 곧 오락 목적으로도 합법화 되고, 타 마약류 역시 젊은 세대들에게 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마리화나는 여전히 FDA가 금지한 약물인데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결국 35대 21로 이 법안은 통과됐고 팻 퀸 주지사에게 넘어갔다. 그는 이 법에 서명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