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시사인 기자 주진우(40)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주 씨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SNS상 여론 조작 활동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만 씨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가 조사해 온 사건의 혐의 일부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