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다치게 한 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32·여) 씨와 이를 방조한 서모(29·여)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어린이집 원장 민모(42·여)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교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모(1)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과 가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 양의 가족들은 19일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폭행을 해놓고 '친구가 때렸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보육원 원장인 민모 씨가 다른 원생을 때려 상처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아이가 종일 징징거리는 것이 짜장나 때렸다"고 말했다.

사건은 당시 이 양의 고모가 SNS에 폭행 관련 사진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양의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이양이 친구에게 등을 맞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부상 정도가 어린이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다는 것. 현재 이 어린이집에는 원생 47명과 보육교사 7명이 소속돼 있다.  

이번 폭행 파문이 확산되자 관찰구청인 수영구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허가를 취소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직무대행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폭행 파문에 연루된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영 부산시 출산 보육담당관은 "어린이집 점검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