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와 대한민국 정부가 각각의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콜로라도 주 관할 영사관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콜로라도 주 관계 당국이 4월 17일 상호 약정을 맺는다. 이 약정은 맺는 즉시 발효된다.

이번 일로 콜로라도 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인들은 비상업용 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시력검사를 받고 수수료만 지불하면 콜로라도 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로써 이제 대한민국과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미국의 주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미시간,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아이다호, 앨라배마 등 13곳이 됐다. 

한국은 2010년 이래 미국의 여러 주들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