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 가능 소식에 벌써부터 이민자 사회가 환호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면서 동시에 불법이민한 것에 대한 벌금 2천 달러와 각종 부과금을 지불하면 임시 신분을 부여 받으며 10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10년 기간동안 영어를 습득하고 피고용 상태를 유지해 미국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된 후 비교적 단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까지 주어진다. 즉, 현 불법이민자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3년인 셈이다.
자의가 아닌 부모에 의해 불법이민하게 된 청소년들은 임시신분 발급 후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가 된 후 바로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시급히 요구하는 농장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역시 국경 강화를 전제로 한다. 불법이민자들이 사실상 사면될 경우, 이것이 선례가 돼 기존의 불법이민자는 합법이민자가 되는 대신, 또 다른 불법이민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경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약 65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경비 인력 증강에만 30억 달러가 소요된다. 국경 담장 재건에는 추가로 15억 달러다. 이렇게 해서 매년 3만명 이상이 적발되는 고위험국경지역의 체포율을 5년 내에 90%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이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과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