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스토킹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명시해 화제다. 

경찰청은 1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성이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이상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2번만 요구했더라도 이성에게 불안감을 줄 만한 행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스토킹 신고를 당한 후에는 상대방을 계속 쳐다보기만 해도 처벌된다. 따라 다니는 것도 포함된다. 

스토킹을 하다 신고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타령은 옛 말"이라는 불만을 쏟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