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연방법원 판사가 식품의약청(FDA)에 일명 '모닝 애프터 필(morning-after-pill)'이라고 불리는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플랜 B"라고 불리는 응급피임약은 성관계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
2011년 사후피임약이 미국 시장에 소개된 이후, 캐틀린 세벨리우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측의 권고사항에 이의를 제기해 17세 이하 여성들에게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라우터와 뉴욕타임즈, USA투데이 등 미 유력 일간지들은 에드워드 코맨 연방법원 판사의 이번 결정은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약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수년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및 산과전문의 단체(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에서는 구강으로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기독교인들은 응급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율이 감소하지 않으며, 생명으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할 배아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의 살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응급피임약으로 오히려 건강의 문제와 무책임하고 문란한 성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