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인사들의 잇따른 지지 선언, 대기업들의 전폭적 지지, 이미 과반을 훌쩍 넘은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손을 들 가능성은 의외로 낮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성결혼을 소위 21세기 최고의 인권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지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구두변론의 절대적 시간을 주(states)의 권리와 사법부의 권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은 도덕적, 인권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기 보다 사법적 원칙만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근거해 현재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단 프로포지션8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곧 프로포지션8의 폐지다. 왜냐면 이미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프로포지션8을 위헌이라 판시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겐 좋은 소식이면서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타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약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는 물론 있을 것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가장 공을 들인 연방결혼보호법 폐지 역시 주 법에 맡겨질 공산이 크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입장이 그렇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지 결혼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왜 그 정의를 바꾸려 하는가.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인가"라며 회의적이다.

연방결혼보호법 폐지를 통해 전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도출해 내려던 동성결혼 지지자 입장에서 썩 반가운 일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중 진보적 인사들이 여전히 이에 대해 인권적, 평등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시민의 평등권에 어긋난다", 룻 린즈버그 대법관은 "한쪽은 완전한 결혼, 다른 쪽은 탈지분유 같은 결혼을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